Recommanded Free YOUTUBE Lecture: <% selectedImage[1] %>

보증보험

매매/고용/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부족한 것을 메워서 채움)하는 보험. 채무자를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내용적으로 미국의 본드(bond)와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1970년대 대한보증보험공사가 설립되었고 그 후 민영화되면서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의 두 회사가 1997년까지 존재하였다. 경제위기로 두 회사가 합병되었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현재의 서울보증보험이 생겼으며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가 되었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공공기관은 아니나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의 93%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공기업의 특성을 띠고 있고 신원보증보험, 계약보증보험 등의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 밖에 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 기술보증기금, 한국해양보증 등 공기업이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보증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이 보증보험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증보험 과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