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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의 이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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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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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 시스템, 블록체인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올해(2022.10)에 [지급결제의 이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제언](https://www.kbfg.com/kbresearch/report/reportView.do?reportId=2000321)이 출판됐습니다. 블록체인과 지급결제 서비스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지급결제의 이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언 ### 화폐와 지급 결제 인류최초의 경제활동은 물물교환이었다. 물물교환은 화폐 같은 수단을 통하지 않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인데,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1. 원하는 가치로 교환하기가 쉽지 않다. 거래 당사자간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 1.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 돼지를 코코넛과 바나나로 바꾸기를 원할 경우, 코코넛과 바나나를 돼지로 바꾸기 원하는 상대를 찾아야 한다. 1. 운송과 보관이 어렵다. 1. 품질의 일관성이 없다. 원하는 물건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품질의 차이로 거래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화폐**가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화폐는 기본적으로 **신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이 등장하게 된다. * 물물교환과 금속화폐는 현물과 연관이 깊어 지급결제 보다는 "양도양수"에 가깝다. 양도양수는 재산과 물건을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것을 의미하며, 법규정이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거래가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 * 화폐는 신용을 바탕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급수단과 제도/시스템이 등장한다. 경제활동이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화폐가 만들어지게 된다. * 금속화폐 : 현물을 대체하는 금속(금, 은, 동등)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금속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기반한 거리라서 "양도양수"의 개념이 강하다.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라서 표준화된 제도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 주조화폐 : 국가 차원에서 특정 금속에 금속의 종류와 무게를 각인하여 화폐처럼 사용한다. 양도양수 보다는 지급의 개념이 강하여 실제로 국가는 화폐의 지급을 보장하였다. 왜냐하면 금속처럼 그 자체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서, 누군가 보장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금본위제도란 금으로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주조화폐와 지폐는 동일한 지급수단이다. * 신용화폐 : 국가에서만 지급을 보장했던 주조화폐와는 달리 여러 경제 주체들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화폐 개념이다. 경제 주체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지급수단과 제도/시스템이 등장했다. ### 지급과 결제 지급결제는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돈을 주고 받아야 하는 지급인(채무자)와 수취인(채권자)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화폐가치의 이전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급결제는 "지급", "청산", "결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 지급(Payment) : 지급은 지급인이 채무의 변재를 위해 수취인에게 현금을 주거나 신용/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금융회사에 개설된 예금계좌의 자금을 이체하는 경제행위를 의미한다. 지급결제가 시작되는 단계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주로 접하는 단계다. * 청산(cleaning) : 현금을 제시하는 경우 화폐가치의 직접적인 이동을 통해서 채권/채무관계가 즉시 해소된다. 하지만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이 사용되었을 때 청산기관이 개입하여 지급인과 수취인이 주고받은 비현금 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제공한 금융회사 간에 최종적인 자금이동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이 과정을 청산이라고 한다. * 결제 : 청산기관에서 확정된 금융회사 간 주고받을 금액을 결제기관(중앙은행, 시중은행)에 개설한 당좌계좌 간 자금이체를 통하여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실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산이라는 용어는 무엇인가를 정리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지급결제에서는 서로의 채권/채무관계를 셈하여 깨끗이 해결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청산은 상거래 등에서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이 사용되었을 때 청산기관(clearing house)이 개입하여 지급인과 수취인이 주고받은 비현금 지급수단을 발행 및 제공한 금융회사간에 지급지시를 전달(transmiting)을 중계한다. 더불어 청산대상거래의 대사(reconciling)와 확인(confirming)을 거쳐 다수의 채권/채무를 차감(netting)하여 최종 결제금액을 확정(establishing final position)하여 결제기관으로 결제를 지시하는 과정이다. 오늘날 처럼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이 주를 이루는 지급결제환경에서 청산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청산소가 없이 채권/채무를 해소 할 수 있다. 아래 이미지는 채권/채무를 해소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묘사하고 있다.  가장 단순한 해소 방법은 4개의 은행이 각 상대은행과 1:1로 결제자금을 주고 받는 것이다. 이때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은 총 420억원이며, 12번의 결제가 일어나게된다. **총액결제방식** 이라고도 한다. 4개 은행이 양자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정산하여 차액결제를 하면 필요한 결제자금은 180억원, 결제빈도는 6번으로 줄어든다. 청산기관을 통해서 참가은행 모두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처리하여 차액결제할경우 결제자금은 140억원, 결제빈도는 4회로 줄어든다. ## 전자지급수단에 따른 지급-청산-결제 관련 구조 지급수단에 따라서 지급-청산-결제 프로세스가 달라지는데 이를 살펴보겠다. ###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현금을 제시  현금지급과 동시에 채권과 채무가 바로해소된다. 따라서 청산과 결제과정이 필요없다. ### 모바일 뱅킹을 통한 은행간 계좌이체(전자금융공동망)  1. 지급인 : 모바일뱅킹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를 신청한다. 2. 모바일 뱅킹 : 지급인 거래은행에 송금내역을 전송한다. 3. 지급인 거래은행 : 중계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 송금내용을 전송한다. 4. 금융결제원 : 수취인 거래은행으로 송금내용을 전송한다. 5. 수취인거래은행 : 수취인 은행계좌에 입금처리한다. 6. 금융결제원(청산기관): 차액결제자료를 한국은행에 전송 7. 한극은행(결제기관): 은행간 차액결제실시 금융결제원이 이 과정을 중계하기 때문에, 실제 은행간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자금의 전송이 가능하다. ### 직불카드로 물품을 구입(직불카드공동망)  1. 직불카드 소지자 : 거래대금을 직불카드로 결제 2. 직불카드 발급 은행 : 사용자 계좌에서 직불카드 사용대금을 바로 출금하여 직불카드 계정으로 이체 3. VAN 사업자 : 당일 거래내역을 금융결제원에 제출(익일 6시까지) 4. VAN 사업자 : 직불카드 발급은행 및 가맹점 거래은행에 거래내역을 전송(익일 7시까지) 5. 직불카드 발급은행 : 거래결과 집계내역을 금융결제원에 전송(익일 9시) 6. 금융결제원(청산기관): 한국은행에 은행간 차액결제 의뢰(익일 10시) 7. 한국은행(결제기관): 은행간 차액결제 실시(익일 오전 11시) 8. 금융결제원(청산기관): 직불카드 발급은행에 차액결제내역 전송, 가맹점 거래은행에는 가맹점별 입금내역 전송(익일 12시까지) 9. 가맹점 거래은행 : 가맹점 계좌에 판매대금 입금(익일 14시) ## 전자금융업종 구분 IT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 전자금융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 전자금융업종을 구분하고 그 내용을 정리했다. **전자자금이체업** :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용자의 계좌 사이에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다. 고객에게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종이므로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보호 등에서 타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가 특징이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자금이체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은행의 실명계좌 연결이 필수이기 때문에 내부통제 및 보안관련된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 **전자화폐업** : 화폐가치를 미리 전자적 매체에 저장하여 지급결제에 사용하는 서비스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업과 유시하지만 현금과 유사한 지급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제일 큰 차이점이다. 대한민국은 K-Cash라는 금융결제원이 만든 전자화폐가 있었지만, 2020년 이후 서비스를 종료했다. 지금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발전가능성은 희박하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업** : 화폐 가치를 미리 별도 계정에 충전하고 이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서비스이다. 개정안에 따라서 대금결제업으로 변경되며 간편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핀테크에서 서비스 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업체는 전자자금이체업과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을 겸업할 가능성이 높다. **직불전자지급수단업** : 직불카드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상품/용역의 대금을 수취인의 계좌에 이체하는 서비스다. 대금결제업으로 변경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업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다. 보통 **PG(Payment Gateay)** 라고 부른다. 향후 결제대행업으로 변경된다. 인터넷 상거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해당 업종도 성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결제대금예치업** : **에스크로(Escrow)** 라고도 하며 일종의 거래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PG사가 겸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함께 결제대행업으로 변경되며, 인터넷 상거래 발전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자고지결제업** : 전기/가스 요금등과 같은 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고 대금을 수수해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다. 종이 고지서에 비해서 편리하며, 사회적/환경적 비용이 절감되는 순기능이 있어서 활성화가 예상된다. 결제대행업으로 변경된다. ### 다양한 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수단으로는 전자자금이체, 직분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으로 구성된다. **전자자금이체** : 전자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지급인의 계좌에서 수취인의 계좌로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지급수단이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생각하면 된다. 개정 후에는 간평송금 서비스가 전자자금이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자자금이체의 이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직불전자지급수단** : 체크카드가 대표적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밀려서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 간편결제 부분에서 활용도는 계속 높을 전망이며, 선불충전금의 충전한도가 500만원으로 상향될 경우 카드를 대체할 수도 있다. **전자화폐** :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밀려 활용도가 없는 상황이다. **신용카드** : 후불카드인 신용카드는 현금, 수표에 이어 제 3의 화폐라고 할 만큼 이용도의 선호도와 이용율이 매우 높다. 소득공제 혜택과 같은 정책적 지원과 함께 여러 부가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면 여전히 높은 선호도와 이용율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도 신용카드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카드시장 내부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 전자금융업종 기능별 통합/간소화 재편안 2022년 초까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금융업 개편안이 나왔으나 금융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철회함과 동시에 선불업자의 **자급이체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은행 제휴계좌를 발급하여 해당 계좌로만 자금이체를 수행하는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은 결제(Settlement)를 담당하는 은행권의 반발이 매우 심했으며 실제로 시장전문가와 학계에서는 "빅테크 특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기존 은행권은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다양한 법/제도의 규제대상이었으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기능면에서는 은행업과 유사하지만 다양한 특례를 인정받아서 소비자 보호등 다수의 규제 사각지대의 발생이 예상되었다. 동일업종에 대한 비 동일규제 이슈도 발생한다.  정리해보자면 1. 자금이체업, 대급결제업, 결제대행업, 지급지시전달업 으로 수정안이 나왔으며 2. 이를 기반으로 결제대행업, 지급지시전달업을 전자금융보조업으로 통합하는 제언안이 나온 상태다. ### 핀테크 업계의 평가 핀테크 업계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밖에 없다. 사실상 은행에 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비해서 자금이체업은 그 하위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금이체업은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진입이 쉽지 않다. 때문에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도 자금이체업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서 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행 전금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양도화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불전자 지급수단은 등록제이지만 자금이체업은 허가제이다. 자금이체업을 위한 최소자본금 요건이 30억에서 20억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생 핀테크 업체가 진입하기에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안을 보면, 토스나 카카오페이도 자금이체업 라이선스를 받아서 송금업무를 영위해야 하는데,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한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 프로세스가 전환되면 무료 간편송금은 어려워질 수(수수료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있다. 사용자는 또한 전용계좌를 신규 발행해야 하는데, 모두가 사용자 부담이다. 이와 관련해서 2022년 8월 18일 전자신문은 "금융위 법안 개정... 카톡 송금하기 금지" 기사를 발행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서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물론 가능하기는 하지만 자금이체업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가능은 하다"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 ## 참고문서 * [지급결제의 이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제언](https://www.kbfg.com/kbresearch/report/reportView.do?reportId=2000321) * [지급결제 A to Z](https://financialist.tistory.com/entry/%E3%80%8C%EC%A7%80%EA%B8%89%EA%B2%B0%EC%A0%9C-A-to-Z%E3%80%8D-%EB%B0%9C%EA%B0%84-%EA%B8%88%EC%9C%B5%EA%B2%B0%EC%A0%9C%EC%9B%90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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