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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CBDC(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2019년 페이스북이 리브라(Libra) 백서 1.0을 발표하고 2020년 (규제 관련 우려사항을 반영한)2.0을 발표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리브라의 옹호자들은 지불을 신원 시스템에 연결함으로써 금융 포용 및 금융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탁월한 도구로써 지불의 미래라고 하는 반면, 비평가들은 규제와 금융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에 대한 이해와 이를 사용 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탐구한다.

원문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nd stablecoins how might they

Contents

주요 용어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의 일종인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별 노드들이 거래 내역을 작성하고 이 정보를 변조 할 수 없도록 분산된 각 노드들에 복제하는 데이터 저장구조다. 이 기술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설계에 처음 적용되었다. 지금은 거래 정보의 안전한 저장과 정보의 공유에서의 혁명을 일이클 잠재력을 살펴보고 있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

암호화기술을 사용하여 코인 또는 유닛(units)의 생성과 전송을 제어하고 거래를 보호하는 디지털 기반의 가상화폐다. 넓은 의미에서 이 용어는 비트코인, 이더, 스테이블코인, CBDC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지만, 보통 중앙은행이나 기관에서 발행하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와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명목 화폐의 디지털 표현이다. 근본적으로 종이로 찍어내는 명목 화폐와 차이가 없다. CBDC는 종종 블록체인 또는 DL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지만 유사한 다른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다. CBDC는 도매(제한된 시중 은행과 청산 기관과 대규모로 거래하는) 와 소매(시중 은행과 일반 소비자 전반에 걸친)로 일반적으로 분리해서 구축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66개 중앙 은행 중 약 10%가 단기적으로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하는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StableCoins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고 가치를 안정화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프라이빗 네트워크 유형의 암호화폐다. 이들의 목표는 시중 은행에 묶이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사용 할 수 있는 무위험(낮은 위험)의 디지털 기반의 (대체할 수 있는)화폐를 제공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에 따른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명목화폐나 안전한 실물자산을 준비금으로 하여, 코인에 연결하는 것이다. 암호화폐를 담보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나(비트코인이나 이더로 담보하는) 담보가 없는 스테이블코인도(준비금은 없지만 중앙은행과 같은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시장에 대응하는 알고리즘으로 안정화 시키는) 있다.

Central banks and money - a primer

돈 이라고 하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종이 화폐와 동전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요 경제 관할권에서 지폐와 동전은 실제 지불에 사용한 금액의 극히 일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지불은 시중은행에 대한 신용 청구 교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는 한 가지 관점은 "돈"이 실제로 시중은행에서 실물 경제에 제공된다는 점이다.

상업 은행은 중앙 은행에 계좌를 유지하고 중앙 은행은 이들 계좌의 잔액을 돈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마치 중앙 은행이 상업은행을 통해 실물 경제에 돈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중앙은행의 "돈"은 상업은행들 사이에 순 잔고를 결제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결제 메커니즘에 지나지 않는다.

시중 은행은 중앙 은행과 자체 통화로 서로 신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은행을 통해 잔액을 정산한다. 영국 은행과의 10파운드 잔액이 10파운드 지폐에 가장 가까운 형태다. A 은행이 B 은행에 1억 파운드를 빚지고 있을 경우 B 은행은 상당한 신용위험에 노출된다. B은행이 영국 은행으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있는 1억 파운드를 은행 A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면 원칙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없다. 은행 A는 여전히 1억 파운드의 빚을 지고 있으며 변경된 것은 채무자의 신원일 뿐이다. 그러나 A 은행의 경우 영국 은행의 1억 파운드의 채무는 문자 그대로 "그만큼의 현금"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크게 줄어든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제를 통해서 은행 B에 대한 신용 노출을 제거함으로써 은행 A가 더 많은 자금을 동원하여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라이빗 스테이블 코인은 시중 은행에 국한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사용 할 수 있는 디지털 단위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테이블 코인이 충분히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면 시중 은행이 수행하는 기능을 제거 할 수 있다. 구매자가 널리 수용되는 믿을 만한 스테이블 코인을 판매자에게 직접 전송 할 수 있다면 결제 서비스 매커니즘으로서 시중 은행의 필요성이 사라진다.

What would a stablecoin based system look like ?

원칙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은 물리적인 화폐 기반 결제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실제 화폐는 너무 큰 거래(토지 구매 및 도매 비즈니스)와 너무 작은 거래에는 적합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화폐는 역사적으로 계정 기반 결제 시스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으며 은행 같은 엔티티가 필요하다.

암호화폐 혹은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는다. 백만 개의 암호화폐는 한번에 쉽게 보낼 수(보통은 너무 쉬워서 문제다)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은 계정 기반 결제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 할 수 있다. 또한 암호화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안전하게 보유 할 수 있으며 많은 양의 지폐나 동전을 보유할 위험도 해결 된다.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의 문제는 경제 운영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은행 시스템의 재정 대부분은 고객의 현금성 예금으로 구성되지만 아직은 회수가 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경제 주체들은 이 현금을 다른 사용자에게 빌려줄 수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서 이러한 자원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 대한 단일한 "메가 뱅크"가 된다.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스테이블코인은 거의 제로 리스크를 달성해야 하며, 가능한 무료여야 한다. 이는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가능한 위험이 없는 자산에 투자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코인의 발행량에 일치하는 자산을 안전한 단기 국채로 준비금을 구성한다. 이러한 국채들이 은행 예금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과 환금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을 채택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기존 중앙 은행 모델의 복제본을 구축한다. 중앙 은행의 기능은 가치와 교환하여 돈을 발행하고 그 가치를 정부에 빌려주는 일을 한다. (혹은 정부 부채를 가져가서 돈으로 바꾸어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한 제안을 관찰하는 중앙은행은 그러한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면, 그냥 그 모델로 잘해왔던 중앙 은행이 시행하는게 더 낫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The legal structure of money services

원리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과 CBDC는 기존의 화폐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법적 구조를 가지고 판단하는게 현명할 것이다. 역사상 대부분의 지불은 당국이 발행한 화폐를 한 사람에게서 다른 한 사람으로 전달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화폐의 지불을 촉진하는 서비스는 화폐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사업이며,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단계는 화폐의 물리적 보호다. 구대에는 사원에서 관리 했으며, 창고 은행 등이 개발되었다. 초기 법률로 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다. 대체 가능한 상품의 보관을 (곡물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 등은 그 구조내에서 쉽게 구현 할 수 있었다. 어려움은 화폐의 소유와 소비가 아닌 양도에서 발생한다. 자금 창고와 곡물 창고의 차이점은 곡물은 예금자에게 반환될 것을 기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자금 창고는 제 3자에게 이전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는 점이다. 예금자는 자신의 돈을 다시 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수령인의 의무는 상품의 반환의 의무가 아닌 채무(빚을 갚아야 하는)의무에 더 가깝게 된다.

예를 들어 영국법은 "금전 보관"같은 것은 없으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예치 할 때마다 소유권이 옮기는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돈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원래 예금자는 수령인에 대한 부채청구권이 남게 된다. 그 이유는 지폐와 동전은 특별한 식별 능력이 없으며 항상 대체 가능하다는 법적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 자산은 이와는 다르다. 암호화 자산은 이론적으로 전체 이동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신원 시스템과 연동된다. 물론 지폐도 고유한 식별번호가 있기 때문에 인론적으로는 개별 지폐를 물리적으로 추적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적 규칙은 이전의 소유권이 파괴되므로 추적과정이 큰 의미가 없다. 이는 통화에 대한 법의 주요 정의이기도 하다.

중요한 점은 암호자산은 이러한 식별을 쉽게 허용하기 때문에 지불 서비스 개발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각 암호화폐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통적인 뱅킹 또는 예금 모델을 가질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항상 소유한 자산을 관리하는 custody 모델을 가질 수도 있다.

두 계약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커스터디 모델에서는 공금자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소유로 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수수료 등을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야 한다. 예금&수취 모델의 경우 예금 수취임이 자신의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된 금액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대출과 같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이를 통해서 이익을 만들 수 있다. 실물 경제에서 작동하는 CBDC 혹은 스테이블코인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The customer's perspective

고객입장에서 커스터디 모델과 예금 모델에서의 경험을 생각해보자.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최종 소유자가 중개자없이 블록체인에 자신의 자산을 입력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분산 원장 기반 접근 방식은 둘 중 하나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것은 돈의 이체라는 주요 기능을 간과한 측명이 있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장래에는 돈의 소유자는 그러한 항목들을 직접 관리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CBDC 기타)의 사용자는 지갑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코인의 소유자가 지갑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 사용자는 은행을 통한 결제 서비스와 별 다른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은행 계좌가 지갑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특히 그 자산이 스테이블코인 이나 CBDC라면 현금의 특성을 그대로 물려 받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 할 것이다.

The service provider's perspective

은행은 계좌 고객에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제품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가치 저장 및 지불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서비스가 그것이다. 영국을 포함한 많은 시장에서 고객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객이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 은행은 그 돈을 투자하여 그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존재는 이 두 서비스를 분리할 가능성을 만든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가치 저장을 제공하고 다른 자들이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또는 CBDC의 발행자는 고객의 돈을 받을 뿐이며 보증이 필요 없다. 이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는 은행 예금 보다 더 나은 신용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CBDC는 완전한 신용을 제공한다.

고객이 은행에 돈을 입금하는 대신에, 잉여 자금을 사용하여 스테이블 코인 또는 CBDC를 구매하면 은행은 더 이상 예치된 돈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사용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 할 수 없다면, 은행은 결제 서비스 등에서 고객에게 요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만약 CBDC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커스터디 업무를 수행한 다면, 이에 대한 요금도 부과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불 서비스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다른 비 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또는 CBDC를 은행이 대출 등 기존의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면, 대출 수익으로 결제 서비스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프로세스는 기존의 은행 업무와 중복된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 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요한 또 다른 문제도 있다. 고객이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 그의 예금은 예금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예금 보호 제도는 일반적으로 예금에만 적용된다. 은행에 국체를 예치하는 경우 해당 예금은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테이블코인 또는 CBDC 입금에 관한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예치금이 순수한 커스터디 기반이라면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또는 CBDC를 자체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떨께 될까 ? 현재 적용되는 규칙을 감안할 때, 그러한 약정은 일반적으로 예치금이 아님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을 구입하고 이를 은행에 예치한 고객은 단순히 은행에 돈을 예치했을 때 보다 더 나아지는게 없다. 오히려 후퇴한다. 그렇지 않고 고객이 예금은 정부에 의해 보호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이나 CBDC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객이 인식한다면 CBDC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쟁은 사라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소비자가 은행 계좌보다 스테이블코인이나 CBDC를 사용해야 하는 논리적 이유는 "서비스의 품질의 향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는 전적으로 "지불 시스템"이 될 것이다. 특히 국경을 넘는 지불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도 비용, 속도, 정보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기존의 지불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지불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New Payments Architecture 프로젝트가 그 중 하나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많은 국경간 지불 서비스 들은 은행에 비해서 더 빠르고 저렴하며 훨씬 더 간단한 대안으로 자리 매김했다. 따라서 국경간 거래만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 채택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하는건 쉽지 않다. 페이스북 리브라의 경우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존의 대규모의 고객층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널리 보급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Financial stability - deposit protection and stabecoins

위에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예금 보호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거시 경제적 금융 안정 도구로서의 역할이다. 지불 메커니즘(예: 시중 은행에 대한 청구)으로서 경제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는 메커니즘의 가치 붕괴는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화폐의 붕괴는 계정 단위를 약화시켜 거래에 접근하는 능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 오늘 가지고 있는 1만원이 내일 1만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면 교환 메커니즘 자체가 훼손될 것이다.

실물 경제에서 거래는 중앙은행 화폐가 아니라 시중 은행 화폐로 이루어진다. 은행의 고객이 "자신의 돈"이라고 말 할 때, 이 말이 의하는 것은 그의 은행 계좌의 신용 잔고다. 은행 채무 불이행의 위험은 국가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통화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돈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것이 은행의 실패가 다른 대기업의 실패와 다른 문제로 간주하는 이유다. 은행의 실패는 단순히 부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이 의존하는 메커니즘을 악화시킨다. 만약 시중 은행의 화폐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비은행 메커니즘이 등장한다면, 해당 메커니즘의 실패(정확히 말하자면 해당 메커니즘의 갑작스러운 신뢰 하락)은 은행 붕괴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의 실패로 인한 금융 위기 위협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예금보호제도의 창설이다.

예금 보호 체계의 논리는 시중 은행이 실패하더라도 경제에 제공하는 자금이 계속해서 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유통된다면 이러한 보호체계를 어떻게 갖출지를 검토해야 한다. 중앙 은행과 시중 은행이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은 암호화폐를 촉진하는 효과로 확실하게 작동한다. 이것은 중앙 은행이 해당 관할권내에서 디지털 통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채택하는 주요 동인이 될 것이다.

결론

  1. 은행과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는 CBDC 혹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이것들은 기존의 은행 화폐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제품 공급자는 수수료 구조만 다른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따라서 특정 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업계 합의가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객이 코인을 직접 소유하는 구조는 고객 입장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모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코인의 소유권을 은행으로 이전하는 것은 기존 계좌 기반 서비스에 비해 이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2. 은행간 잔액 정산에 CBDC를 사용하면 은행에 유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중앙은행에 있는 당좌계자를 통한 계좌 정산에 비해서 특출나게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CBDC는 특정 통화로 큰 잔액을 정산하기를 원하지만 중앙 은행 계좌에 직접 액세스 할 수 없는 기관에게 유용한 도구를 제공 할 수 있다.
  3. 스테이블코인 제공자에게 지불한 돈은 실제로 정부에 반환되고 국가 경제에 인출된다. 이러한 잔액은 상업 은행이 대출에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델을 따르는 정부는 자체 계좌로 직접 대출하거나 상업은행에 대출하여 자금을 실물 경제에 반환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4. 스테이블코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금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예금및 지불 측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검토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5. 현재 결제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는 기존 결제가 매우 비효율적인(특히 국경간 결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테이블코인 또는 CBDC를 채택할 명확한 근거는 없다. 현재 기존 결제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시스템 운영자와 기존 결제 시스템 운영자간의 경쟁이 있으며, 이는 계속 될 것이다.

의견

개인적인 생각이다.

일반 사용자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더욱 그럴거다. 나만 하더라도 전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있다. 개인 경험 측면에서는 이미 디지털 화폐가 도래했다고 할 만하다. 은행, 핀테크 기업, 테크핀 기업 등 기업입장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클라우드 산업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서비스 - A가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이전했다고 해서 혹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서비스 한다고 해도 고객 입장에서 달라지는 건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로 올라가면서 고객과 시장의 요구사항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게 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변화를 주긴 하겠으나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과 관련된 큰 변화가 있을 따름이다. 스테이블코인 CBDC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본다. 기업 입장에서 큰 기회 혹은 위험(위험이 기회를 만들어주니)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과 CBDC는 지불 시스템의 하위 요소일 뿐이다. 나는 그 보다는 Programmable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클라우드를 생각해보자. 클라우드라는 건 결국 CPU, DISK, MEMORY, NETWORK를 디지털화 해서 API 형태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한 거다. 물리적자원이 그냥 디지털로 표현된 거다. 그런데 API로 엮이면서, 혁신적인(빠르고 유연하며 확장 가능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졌다. 나는 화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본다. 위 문서는 화폐가 디지털화 돼었다는 것의 특성만을 언급하고(전통적인 은행과 규제 관점에서 접근하다보니) 있다. 실질적인 혁신은 디지털화된 돈이 API로 제공될 때 일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