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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P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는 가상자산 취급소로 부른다.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규제를 받는다. 2020년 3월 5일 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암호화폐를 제도권내에 두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은 사업을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개정된 특금법은 VASP에게도 아래의 규제 의무를 부여한다.
  1. 자금세탁방지(AML)
  2. 테러자금조달방지(CFT)
  3.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4. ISMS 정보보호관리 인증
  5.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폐쇄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는데, 특별법이 마련되면 자금세탁 방지, 고객자산 별도 예치 등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는 은행이 투자자별 실명 확인을 거쳐 가상통화 거래 계좌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같은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 계좌에 입금하거나 출금 할 수 있다.
  •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과세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다.
  • 대포통장을 통합 입출금이 어려워진다. 미성년자, 국내 비거주 외국인, 범죄자의 가상통화 투자가 걸러진다.
  • 가상통화의 가격이 안정화 될 것이다.
  • 트래블 룰(Travle Rule) 적용. 거래자 신원 정보 제출을 의무화 한다. 즉 USD, EUR 1000 이상의 금액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경우 VASP는 고객확인 의무 CDD를 이행해야 하다. 즉 VASP가 송수신자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VASP는 아래의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 송금인 성명
  • 거래 처리에 사용된 송금 계좌번호
  • 송금인 주소 또는 국가등록 신분번호
  • 수취자 성명
  • 거래 처리에 사용된 수취계좌번호(ex. 암호화폐 지갑)

CDD/EDD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거래목적을 확인 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