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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암호화폐에 고정한 디지털 자산으로 증권형 암호화폐라고도 한다. 참고로 암호화폐는 지불형, 유틸리티형, 증권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1. 지불형 : 비트코인과 같이 화폐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을 목적으로 하는 암호화폐
  2. 유틸리티형 : 특정한 서비스나 재화를 이용하기 위한 지불수단으로 쓰는 암호화폐. 리버스 ICO가 유틸리티형에 해당한다.
  3. 증권형 : 기존 증권과 같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다.
증권형 토큰 공개(STO)란 토큰화된 디지털 증권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과 채권 같은 실제 금융 자산을 거래하는데 사용 할 수 있으며 거래 내용은 블록 체인원장시스템을 사용해서 저장하고 확인 할 수 있다.

ICO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ICO의 하위 카테고리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ICO를 이용하면 기존의 기업들에 적용되었던 엄격한 자본 조달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도 천문학적 금액을 모금 할 수 있었다. 특별한 실적없이 팀원과 어드바이저 단순한 계획(로드맵-화이트페이퍼)만 있어도 자본 조달이 가능했던 것이다.

기존 회사들이 자본조달을 위해서 사용해왔던 전통적인 IPO(Initial Public Offering) 즉 주식시장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3년 이상의 영업활동 기간, 3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는 등 자본 조달이 매우 까다로웠다. ICO를 이용하면 빠르게 거대 금액을 모금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사기성 짙은)ICO 프로젝트의 희생양이 되었다.

STO는 전통적인 유가증권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틸리티 토큰을 이용한 ICO 생태계와는 차이가 있다. 투자자는 증권형 토큰을 보유하기 때문에 토큰 발행 회사 혹은 실물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게 된다. 토큰 보유자는 토큰 보유량에 따라서 발행사의 이윤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거나 경영권의 일부를 가질 수도 있다. 증권의 특성을 가지며, 규제를 받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

용어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원할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이다.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기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 즉 상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증권"이라고도 한다.
  1. 상품증권 :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과 같이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
  2. 화폐증권 : 어음/수표/은행권 등과 같이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
  3. 자본증권 : 공시채권/기명주권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

리버스 ICO

리버스 ICO는 이미 상용화된 플랫폼이나 실제 비지니스에서 ICO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버스 ICO는 기존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실제 고객에 있는 경우에 적당하다. 기존 기업은 암호 화폐 토큰을 출시하고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텔레그램이 대표적인 예다. 텔레그램은 메신저 앱과 블록체인 플랫폼 TON의 개발자금을 위해 두차례에 걸쳐 17억 달러의 자본을 조달했다.

IPO (기업공개)

기업공개는 기업 설립 후 처음으로 외부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이를 매도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주식을 공개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회사주를 주식시장에 등록하는 작업을 들 수 있다.